테마가 있는 휴식공간! 당신이 꿈꾸던 바로 그 곳!!
직계가족 모임은 가능하며,
직계가족에는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, 아들·며느리, 딸·사위, 손자,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·자매로만 이루어진 모임은 허용되지 않음.
(21.03.12 수정)
5인 이상 사적 모임 역시 큰 틀에서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 ,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(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) 등에 대해서 8인까지 모임을 허용.